한국소비자원,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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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견인요금 과다 청구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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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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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고 및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해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2009년 66건, 2010년 285건, 2011년 501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2009.1.1.부터 2012.5.20.까지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하게 청구된 견인 요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856건(8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견인 사업자의 과실로 견인 중 차량이 파손 되었음에도 보상을 기피하는 피해가 119건(11.5%)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이 발표한 소지차량 견인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견인 요청한다.

국토해양부는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견인 운임 요금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꼼꼼히 확인 후 견인사업자와 견인 요금을 정한다.

 

2.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 추가되는 매 km마다 2천 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견인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을 받을 수 있다.

 

3. 믿을만한 정비업소로 목적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견인을 요청한다.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여 수리비 및 보관료 과다청구, 부실한 수리 등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일임하지 않는다.

 

4.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한다.

견인사업자는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문의 및 신고하도록 한다.

 

5. 견인 요금 지불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등 견인 요금 지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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