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H형강 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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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H형강 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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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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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4.7.24(목), 제330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이하 “신청인”)가 신청한『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신청 건에 대하여,

  * 용도 : 거푸집 타설용,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등의 원·부자재로 사용한다.

  ** 신규공급자 조사 : 중국산 합판 원심 조사대상기간인 ’11.7.1부터 ’12.6.30.까지 한국으로 합판 수출실적이 없어 자발대응 등 반덤핑조사에 참여가 불가능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가 “신규공급자”신청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덤핑조사절차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13.10.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의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 줄 것을 ‘14.1.9일 신청하였고,

  * 원심조치 : ’13.10.18.∼’16.10.17. (3년) / 2.42∼27.21% 덤핌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한 국외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되었다.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되었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건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2.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이하 ‘신청인’)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5.30일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철스크랩(고철), 철광석, 석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선, 제강 및 열간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구조용 강재로 교량, 지하철, 고층빌딩 등의 주요 건설자재로 쓰여짐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1.6%이며,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22,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68.9%, 중국산 물품이 28.4%, 기타국 물품이 2.7%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향후 예비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와 본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를 거쳐,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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