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캠핑카 튜닝 허용, 푸드트럭 튜닝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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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캠핑카 튜닝 허용, 푸드트럭 튜닝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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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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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캠핑카 등 여가형 튜닝과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 허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28일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2014년 튜닝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비롯한 튜닝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8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올해 6월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행사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7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튜닝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백안선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튜닝 설명회는 정부의 튜닝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지난 24일 자동차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튜닝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에 대해 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변경했고, 캠핑카나 푸드카에 대해서도 생계형이나 여가 활성화를 위해 튜닝을 허용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과 같이 무게 중심이 올라가서 전복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인해 승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튜닝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과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튜닝 사례를 간소화할 계획인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차 튜닝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전운행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규제를 개선 할 계획이다. 특히 캠핑카와 푸드트럭 등 금지대상을 허용하고, 승인 받지 않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사로 인한 화재위험성 및 오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튜닝이 제한됐던 캠핑카는 앞으로는 캠핑 및 취사 장비를 설치한 승합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출 경우 캠핑카 튜닝이 허용된다.


푸드트럭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에 따라 튜닝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소형?경형 화물차로 0.5㎡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경우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또 승용차 및 경형?소형차의 경우 튜닝 중량이 60kg에서 120kg까지로, 중형차의 경우는 100kg에서 200kg까지로 확대되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루프 캐리어 설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CNG 연료탱크 추가 설치 등의 튜닝도 승인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참가자 최슬기씨는 “LPG와 천연가스 구조변경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전에 강력했던 규정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탄력성 있게 바뀐 거 같아서 시장에서도 반길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CNG겸용차량에 제설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임종구씨는 “규정에 대해 확인 차 왔는데, 정확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튜닝매뉴얼에 아쉬운 부분도 있다.

캠핑카 개조분야는 이번 확대 계획에서 편익과 실용성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하고 있고, 이는 사람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 개조를 우선하다 보니 승합차종만 허용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편한 방법으로 캠핑카 변신이 가능한 다목적용 코란도 스포츠와 액티언 스포츠 같은 차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남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일본 같은 자동차 종주국에서는 트럭 적재함을 활용한 캠핑 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침대라고 할 수 있는 트럭 배드 캠퍼의 경우는 짐 실는 적재함에 침대는 물론이고 각종 야영도구 같은 캠핑설비를 갖춘 운행이 가능하기 때에 우리도 이런 선진제도를 체질에 맞춰 재설계하는 계획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재함에 텐트 같은 직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간단한 변신만으로도 캠핑카로 활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선 안전, 후 실용성을 더한 허용 범위 확대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전한 튜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상세 매뉴얼을 근거로 불법과 적법 그리고 임의 변경 가능범위를 알린 이번 튜닝설명회는 업계 종사자에게 매우 뜻 깊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선진 형 오토캠핑 문화를 빨리 수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주말마다 부담 없이 자신의 차로 가족과 함께 자연 속 야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질 것이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송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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