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국 교통보안청과 김해공항 2차검색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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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국 교통보안청과 김해공항 2차검색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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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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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이어 금년말에는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가방개봉 등 액체류 2차검색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미국 교통보안청(TSA)간 ‘한-미 항공보안 양자회의’에서 김해공항 미국행(괌·사이판) 승객에 대한 2차검색 면제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2차검색은 ‘06.8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자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 유입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자국행 승객에 대하여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검색함으로써, 탑승구 앞 혼란도 가중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미국행 승객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어 왔다.
* 영국발 미국행 유나이티드 항공 등 7편 대상, 미·영 정보당국 사전 적발
** 미국행 승객 중 82%가 2차검색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변(‘13.6월, 372명 대상)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와 합의를 거쳐 ‘14.1.31부로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13기준 연 256만명)에 대한 2차검색 면제를 시행하였으며, 금번 합의를 계기로 김해공항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 항공보안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최초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연 3.5만명(‘13 기준)의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됨은 물론, 항공업계는 추가로 소요되던 시간(연 1,100시간)과 2차검색 및 액체류 면세품 배달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연4억원)을 줄이게 되고, 액체류면세품 구매 시간 연장에 따라 면세점 매출 증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차검색 폐지에 따른 프라이버스 침해 해소 및 액체면세품 구매 가능시간 연장(출발 1시간전→탑승직전) 등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올 10월경 김해공항 환승장에 ‘액체폭발물 탐지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2월 경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미국외 2차검색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행 승객(‘13년 기준 연22만명)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호주정부와 2차검색 폐지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연내 면제시행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뉴스 정나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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