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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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하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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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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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밀렵시 징역 7년에 벌금 5천만원 병과-
-단순밀렵도 벌금 하한선을 5백만원으로 신설-

 

 

원주지방환경청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7월 29일부터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순밀렵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벌금 하한선을 신설하여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지금까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더라도 고작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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