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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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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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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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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