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혼합석유 판매가능, 하지만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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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혼합석유 판매가능, 하지만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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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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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유소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주유소부터 그리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주유소부터 혼합석유를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유사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다. 거래주유소에 보너스카드나 제휴카드를 막으면 주유소로서는 판매량이 줄 수 밖에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일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주유소가 지혜로울 것인가?

 

 

▲ 혼합석유판매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품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주유소가 지겠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현재는 기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 운영권자인 정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혼합석유판매가 이뤄질 때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주유소협회가 혼합석유에 대한 품질책임을 주유소가 지겠다고 선언하기는 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된다.

주유소에서 종종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 1차적으로 주유소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해당 주유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소비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혼합석유를 구입하다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주유소협회가 약속한 것처럼 주유소 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한데 혼합석유를 판매하는 모든 주유소들이 동의해야 할 것이다.

별도의 구분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자인 정유사가 공급한 석유와 타 석유가 섞여 판매될 경우 누가 공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품질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유사와 주유소가 다투게 된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혼합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품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주유소에서 져야 하며 소비자가 애꿎게 개입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서는 안된다. 석유 품질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도 반드시 고민돼야 한다.

 

소시모에서는 혼합석유 품질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인하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소비자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있는지?

- 정부가 당초 발표한 것처럼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100원 정도는 기름값이 낮아야 소비자가 선호할텐데 지금처럼 20~3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는 부족하다.

 

소시모에서는 기름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져야 특정 주유소를 선호하는가 등에 대한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을 연구 중인데 현재 알뜰주유소가 확보한 가격경쟁력 정도로는 소비자가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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