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클린주유소의 운영·관리와 업무추진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사업장은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와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41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 가이드북’은 클린주유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 주유소 운영자의 효율적인 관리, 담당공무원의 관련 업무편의를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에는 클린주유소 설치?관리기준, 지정절차?혜택,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시설장비의 개요 및 일반주유소 시설과 비교?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후 ‘클린주유소 가이드북’을 클린주유소 지정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곳은 국내 주유소 15,154개 중 2.7%에 불과해 클린주유소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미약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토양환경보전법」에 명문화해 사전예방적 토양환경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클린주유소를 지정받을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추가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클린주유소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