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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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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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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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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