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5월 한 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바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