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4G 기반의 스마트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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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4G 기반의 스마트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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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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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PDA단말기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풍경이 사라지게 된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4G기반의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람이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과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던 방식을 지난 2006년 2G기반의 PDA로 바꾼 이후 다시 한 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됐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단속이 끝난 후 관련 자료를 일괄 PC에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의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민원 역시 빠르게 처리해 전반적으로 처리 신속성이 향상된다.

또, 더 선명한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이 크게 줄고, G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기존에 단속요원이 일일이 단속위치를 입력했던 것보다 정확성도 크게 개선된다.

도로별·지역별·요일별 불법주정차 현황 등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는 향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앱과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6월부터는 시에서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벌일 때 현장에서 바로 압류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80여대를 도입, 5월1일(목)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질을 높여 교통 소통 및 시민 보행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80대는 총 333명의 요원이 6개 지역, 27개 단속 구간에서 2인1조에 1대를 사용한다. 단속 중인 인력이 일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본 4만원이지만 8시~20시까지는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인력에 의한 전문 도보단속 이외에도 고정식 CCTV 252대, 차량탑재형 CCTV 11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을 총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시내 전역에서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발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단속용 스마트폰 단말기 도입, 온라인 시민신고제 활성화 등 인력 및 단속기기를 총 동원하는 입체적 단속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특히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 강도를 높여 시민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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