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비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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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비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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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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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우리 정부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내륙항이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TEU 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동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동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중 27개 국가에 위치한 231개의 국제적 내륙항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였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점차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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