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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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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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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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인천광역시에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행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인 굴포천 등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굴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개선계획과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관리를 통해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의 2020년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할당부하량은 2015년 4,786㎏/일, 2016년 4,671㎏/일, 2017년 4,562㎏/일, 2018년 5,278㎏/일, 2019년 5,123㎏/일, 2020년 5,009㎏/일 등이다.

만일 연차별로 할당받은 오염부하량의 BOD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총량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로서 이번 인천시의 시행계획 승인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 가장 먼저 시작했다.

 

한강청은 이번 시행계획 승인으로 당초 2020년까지 굴포천 본류 지점의 목표수질인 BOD 7.9㎎/L 달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강청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 승인과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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