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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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 carnews
  • 승인 2014.04.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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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美분쟁광물규제 이행 시기(5.31)가 다가옴에 따라, 4.9일(수)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하였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다.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동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全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 美상장 한국기업(8개사):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내적으로 산업계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 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 [주요 대응 경과]
     (대내) ①산업계 대응현황 및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②세미나?포럼을 통한 산업계 인식확산,

     ③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④업계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
     (대외) ①한-미 정례통상협의, ②미 국무부 면담, ③미 증권거래위원회 면담 실시 등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5.31)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하여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14.4.9~)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여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 주요 내용 : 규제개요, 규제대응 길라잡이, 분쟁광물 자가진단, 분쟁광물프리 제련소 리스트, 주요국 대응 동향 등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全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병행

 

 ②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하여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총괄)

정부

전자전기과/무역정책과

전자?통신

자동차?

항공?조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금속

광물수급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공업협동조합

?항공우주산업

흥협회

?조선기자재협회

?기계산업

진흥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광물공사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분쟁광물프리협의회 : 분쟁광물 규제 관련 업계 공동대응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12년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 (전자업계 11개사 참여) 


 ③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지역설명회)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인천, 춘천, 전주 등

 

 (광물?소재업계 집중설명회) 분쟁광물 대응 정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광물 및 소재 수출입업계 대상 중점 설명회 개최이다.

 

동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참고-분쟁광물규제 대응 간담회 개요.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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