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작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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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작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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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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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24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먼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지침: 경제적 규제 대상, ‘14년내 10%, 임기내 20% 규제개혁 목표

 

또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14.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규제 청문회)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하였다.

    * 청문회 위원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중립적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
    * 운영: 주요 쟁점규제에 대해 규제 유지 여부 최종심사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규제 담당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동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 한편,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시: 육상 풍력 규제(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중복?다단계 인증(산업부, 미래부 등)

 

 <산업부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규제 예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석유사업자의 저장시설의무를 완화하고,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

 

(에너지 新산업 창출)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新산업 분야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규제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외국인 투자촉진)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제외·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추진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용도별 입주가능 시설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공간혁신 및 업종?기능간 융합 활성화

 

(기업인증 부담 경감) KS와 KC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인증간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복인증으로 인한 부담 해소

 

발굴된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추진체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며,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4월부터는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연결형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금년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청문회와 같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규제를 검증하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①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②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③ ‘국무조정실 시스템 아래 타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등 3대 규제개혁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 규제개혁 우수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으며, 이날 논의된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토대로 조만간 민간 전문가를 초청, 규제개혁 워크숍을 갖고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 계획.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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