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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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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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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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획·채취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최소한의 처리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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