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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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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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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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실시간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등 더욱 투명하게 유가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방세법 제135조에 의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유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꾸려 유가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전담반은 부정수급 방지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 2회 진행되던 일괄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대폭 늘려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 충전의 이상 거래 건은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다음으로 1단계 충전 한도량 설정 이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되어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의심거래내역이 추출된 택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 내 DTG와 GPS를 활용한 택시의 운행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수입금, 가스 충전량을 비교 분석해 체계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충전내역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상제재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병행 실시된다.

택시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6개월 간 정지되며, 2차 위반 시에는 1년간 정지된다. 또, 주유업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개월간,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영구적으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부정수급자는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도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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