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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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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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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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 환경관리부 김학붕 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한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국립공원관리공단.hwp

 

국림공원관리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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