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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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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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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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나요?

 

김경배 위원 . 첫 소식은, 앞으로 7주 정도가 남은

기간을 두고, 연합뉴스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 운행대수는 적은데, 예산만 늘린다는

것인데요.

올해 보급계획이 예산 1705천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454대를 보급 운용한다고 했지만,

현재 10%에 못 미치는, 낮은 집행실적으로

38대만이 계약됐다는 겁니다.

 

MC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지만 이 실적을 채우기는

좀 촉박하다는 그런 얘긴가요?

 

김경배 위원 아닙니다. 골자는, 내년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비 259%나 늘린,

61026백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본다면, 항시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다각화시켜야 함에도

현재 환경부는, 내연기관 중심인 제작사만 인정하고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능력이 없어서 1대를 편 낚시꾼과 10대를 펴고도

줄이 서로 얽이지 않게 하면서, 전체를 한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낚시꾼의 능력 차이와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C 생각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서로 다르다는 말씀인데,

이번 보도에 대해 환경부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김경배 위원 물론입니다. 환경부는 2011년은

전기자동차 보급 원년의해 이다보니, 제도적 기반 구축과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는데서, 다소 집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10월 이후 계약의 가속화로 111일 기준 335대를

진행한 만큼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MC 올해는 7주 안에 완수한다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김경배 위원 2012년 역시, 전기 차 공공수요분

18백여 대 공급이 이미 확인이 됐을 뿐 아니라

교통과 통신 등 공공서비스를 비롯해서

학교나 병원 등의 비영리 법인 추가수요가

25백대 이상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아울러 제정된 충전기 안전기준에 따른 완속과

급속 인증제품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다행이네요. CO2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

미래 자동차 시장 확보가 걸린 중요한 정책이고

또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2012년은, 국제적인 레이스에서도

우리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급은

25백대가 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200대 물량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00만대 선으로 전망되는 국제 보급율이

2015년에는 413만대, 2020년에는 1730만 대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4%라는 고속성장을

예고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C 세계정세가 이러니 우리도 전기 차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303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MC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조치법은 어떤 건가요?

 

김경배 위원 영업시설의 개조나 착색제·식별제를

제거시킨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가 앞으로는

곧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고요.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로 인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 기간 동안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MC 이렇게 되면, 소비자 알권리도 보장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유사석유 취급자 처벌 강화효과도 커지겠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석유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다는 명목하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남용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억제를 위한 방편으로

행정처분안 제39조제4항을 신설했는데요.

이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에서 한 역할을 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MC 위반사실 공표가 지자체나 오피넷에서 직접 게시로

강화한다니 효과가 크겠네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김경배 위원 . 인터넷우체국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무려 23종의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달 받아왔던 기존의

병적증명서와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에 한하던

배달서비스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MC 이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류 때문에 관계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민원우편서비스 시대가 열렸다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비롯해서

국가보훈처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에다

제대군인의 자녀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조세감면 증명 등 모두 21종의

정부기관 발급,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C 원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민원우편서비스 참 좋네요.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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