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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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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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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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228일 금요일 공단 본사에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과 이륜차검사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년 4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대기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도 검사대상은 대형 차량으로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22일 시행한 이륜자동차 정비업체 교육에 이어, 31일 토요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협회 회원과 이륜자동차 관련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실제 검사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도로교통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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