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 사자, 곰,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5,052종으로 국가간 거래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로 수입 후 사육등록,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규정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1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탈출 및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최적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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