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민변, 참여연대, 금소연 집단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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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민변, 참여연대, 금소연 집단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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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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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유출피해자 노영선씨외 101명이 카드3사와 KCB, 농협, 국민지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소연에 접수된 5천여건의 소송참여자중 3개카드사에서 모두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02명이 원고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은 금소연의 조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과 위민의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를 포함 하여 23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론에 나선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고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명목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금소연 관계자는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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