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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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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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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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인데요. 우선, 종이문서가 필요 없는 온라인

전자약식재판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MC 증가했다면 음주와 무면허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접수한 사건이

43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15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10배 가까이 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2월 말의 누적 접수 건수도

같은 기간 전체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건발생의 11%

차지했다고 합니다.


MC 당사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하는 전자약식명령인데

범법행위가 늘고 있다니 걱정이네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김경배 위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것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마련한 개선계획에 따르면

적발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해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치는 반드시 자신의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한 한다고 하네요.

 

MC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왜 돌려보내죠?

다시 운전하고 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김경배 위원 술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 경찰관과의 소모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수 후 대리운전이나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주차해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음주측정의 거부, 또는 음주적발 세 번이상인 경우는

지금과 같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MC 그런데, 이런 사고조사 편의와는 달리

음주운전 처벌강도는 높아지지 않았나요?

 

김경배 위원 .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량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처벌 기준 역시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MC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했다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차이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0.1~0.2% 사이는 6개월에서 1년 징역형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MC 사안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한다면

반주하는 운전자가 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경배 위원 처벌강도를 세분화 한 것이지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때는

1년에서 3년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MC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CCTV에 찍히게 되면

차량소유주는 촬영된 영상에 의해 승용차 5만 원 이상,

승합차는 6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거죠

 

MC 긴급 차는 당연히 양보해야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들어보죠.

 

김경배 위원 . 지난 27일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통신사 등과 함께 에코드라이브 기술기업인

탄소배출권 유엔 인증사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드라이브 컨소시엄이 한중 에코드라이브 프로젝트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MC 탄소배출권이라면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고, 줄어든 양만큼을 타 국가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 아닌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협약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사업 핵심인

에코드라이브 맵 구축을 공용화하고 있는

컨소시엄 대표기업 카본 솔루션이

중국과 공동으로 국가사업 활성화 추진을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 밟게 된 것입니다.

 

MC 협약이 정예화 되면 국가 간의 환경보호 효과는 물론

수익 창출도 엄청나겠네요?

 

김경배 위원 . 연간 약 100조 원 상당의

에너지 절약 목표달성에 뜻을 같이 한다는

확약서를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협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정책협상회 부주석이 관리하는

국제 투자협회 한국담당회장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협약에는 인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한중 지역경제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기술인협회장,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에코시스템인 유카 대표,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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