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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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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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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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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