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연평균 58만대 증가되면서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MC 연 간 58만 대가 늘어나고 있다면
2천만대 시대도 멀지 않을 것 같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천만대에 대비하는 정책개정과 법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31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천8백3만여대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이 추세라면 오는 2014년쯤이면 2,0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네. 1천만 대를 넘었다고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배인 2천 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김경배 위원 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월에
천만대를 넘어섰고, 이후 13년 6개월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9년 6월에
등록대수가 1,700만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1천8백만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천만대에서 2천만대 증가에는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짧으면
3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MC 2천만대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 생산국가도
천만대를 보유하는 데 17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7~8%정도로
늘던 자동차 증가율이 20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무르는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연평균 약 58만대라는 증가세를 유지했던 것을
뒤 돌아보면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등록대수를 인구수와 대비해 보면
자동차 종주국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 아니, 자동차 수가 무려 1천8백만 대가 되는데도
차이가 크다는 말씀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물론 1997년에는 자동차 1대당
4.48명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대당 2.8명이라는
소유비율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 당 1.3명꼴인 미국과
1.7명꼴인 일본 같은 자동차 종주국에 비교하면
인구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5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차만 늘려서는 안 되겠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세대 당 0.91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각 세대마다 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마이카 개념은 본격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통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2천만대 마이카 시대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와 도로여건의
개선 등을 기반으로 한 교통 혼잡비용
감축 같은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국토해양부의 지론입니다.
MC 2014이면, 신분을 좌지우지하던 자동차 품격과 가치관도 바뀌겠네요. 다음소식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배 위원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더하게 되고,
또 무사고보다는 법규위반 할증에 치중하는
자동차 보험, 과연 무엇을 정의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
MC 이 달부터 보험제도가 현실화된다고 하던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사고차를 수리 할 때
비용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또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되는 보험료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본인에게
사고 책임을 더 묻게 되는 이러한 개정에서
위반이나 사고를 근거한 할인 폭과 할증 폭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MC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김경배 위원 정액제는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 손해액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5만원에서 50만원만 부담했지만
이 달부터는 선택해야 하는 정률제,
20% 또는 30%에 따라서 발생된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MC 자기 차를 수리할 때 정률제가 적용된다면 정액제에 비해
부담률이 얼마나 늘게 될까요?
김경배 위원 네. 88%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현재의
5만원 정액제는 수리비용에 관계없이
5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률제 20%에 가입한 차에서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5만원이면
해결되던 자기부담금이 40만원으로 대폭 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잉 수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MC 그렇다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초점을 맞춘
할인과 할증도 편파적일 수 있겠네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1년간 2~3회의 위반은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불이익도 확대되고 할증 폭도 대폭 높아집니다.
MC 사고요인인 법규위반은 2년으로 늘어나도 좋지만 할증이
높아진다면 준법운전자 혜택도 커져야 하지 않나요?
김경배 위원 네.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혜택도
확대된다고는 하는데 할증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 이유는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일 때
최대 60%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7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2월 중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보험사별로 적용될 경우,
최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년 동안
접촉사고조차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상계비율을 정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