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12.11)
상태바
[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12.11)
  • cartvnews
  • 승인 2014.02.19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얼마전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죠?

아마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일텐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 미 통상장관이 협의한

자동차 부문에 대한 환경기준입니다.

 

MC , 안그래도 한미 FTA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한미FTA협정문 본문의 환경 조문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먼저 우리 정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양국 통상장관 협상에서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국내 자동차 연비.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30일자로 입안예고 한 고시안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2015년부터

연비 17km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미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1천대 미만을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도록 했는데요.

10일까지 이어진 통상장관 협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1만대 미만 제작사에 대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거지요.

 

MC 그렇다면 판매량이나 제작사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차등 적용의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비 규제는 19% 완화시킨 기준을

2015년까지 적용을 했지만,

그 이 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2016년도 이후의 미래 규정에 대해서 환경부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국제동향을 따르는 방향으로

구체문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2012년 도입하는 연비규제가,

일단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준비된 제도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말해 지난 2007630일 서명한 한?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MC 결론은 한?FTA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네요?

 

김경배 위원 . 그런 셈인데요.

현재 이해 관계자들 간에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연비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 930일 고시안 입안예고에서

이미 미국과 EU 등의 제도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국제추세에 따르는

소규모 제작사 예외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C 미국과 EU 등이 공통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소규모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네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소규모나 한정된 차종

판매는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낮은 만큼

기준 달성을 위한 기업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도해서 기준 완화 등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MC 미국이나 EU에서도 소규모제작사 입장을 고려하는

예외 조치규정이 있다니 할 수 없겠네요.

다음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이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총리실과 관계부처에서는

한미 FTA 관련 참고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연합과 동시에 FTA를 맺은

아시의 최초의 국가인데다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요.

바로 이런 능력이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MC 도요타 사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미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4%라는 부품관세 즉시철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완성차업계와

중소 부품기업의 대미 수출증대효과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될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등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환영성명과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골자는 좀 전 말씀처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MC 부품관세 철폐에 거는 기대가 아무래도 클수밖에 없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경배 위원 . 국토해양부가 66개의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해서

믿고 탈 수 있는 버스와 택시를 분류했는데요.

전국 16개 시·도와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4천여 버스·택시 회사 중에서

과거 3년간 교통사고가 낮은 회사를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66개 회사가 <2011년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됐습니다.

 

MC 그러니까 여기에 꼽히면, 믿고 탈 수 있다는 뜻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우수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꼽히면

운수회사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범사례를 타 회사에 전파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가 주어지구요.

또 회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생기겠죠?

특히 이번에 뽑힌 회사들 가운데서는,

택시업종이  33개 사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2개 회사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MC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택시가 50%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김경배 위원 . 이 차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1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마크를

부착·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교통사고 유발이나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우수회사 지정을 취소할당하게 됩니다.

 

MC 최고의 운수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군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회사들이 교통안전 우수회사

꼽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주간의 교통뉴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