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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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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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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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자체 시행한 경험이 있고, 도내 협력사가 많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앞으로 제3자 확인사업을 협력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협력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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