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 섞인 하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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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 섞인 하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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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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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의 지정, 절차?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을 통해, 빗물이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되며 강우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 정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감안하여 방류수수질기준과 의무화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개인하수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절차, 관리기준 등도 새로 마련되어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하수도법 시행령 주요내용.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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