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 임을 강조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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