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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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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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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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토요일 이 시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교통 뉴스,

차근차근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 이번 주는 위험천만한

견인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서로 먼저 가려는 '출동'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르는가 하면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향해 급하게 후진하다가

달려오던 버스와의 추돌사고로 견인차 기사가 숨지기도 하고,

또 사고차량을 견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고속도로 상에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당한

대형 추돌사고 등 견인차로 인해 또다시 불거지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MC 그렇죠. 사고현장에 먼저도착하려는 경쟁심리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거군요.

 

김경배 위원 . 불법 질주에 노후 된 견인장비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법이나

대안이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차의 철 밧줄, 그러니까

스틸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빠지면서 발생하는

대형 2차 사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MC 얼마 전에도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차가

사람을 덮쳐서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견인장치 노후로

발생된 사고가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에서 있었는데요.

견인차 철 밧줄이 끊어지면서 끌어가던 활어차가

환경미화원 2명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2.5톤 견인차가 2배나 큰 5톤짜리 대형 활어차를

무리하게 견인하다가 생긴 사고였고, 사슬도 마모가 됐지만

철근 가닥도 이미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C 아니 자기보다 2배나 크고 무거운 차를 견인했다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견인차 기사에 따르면

와이어로프가 한 가닥 두 가닥 끊어지면서 풀리고 있었지만

자동차 검사에서는 이런 중요장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도

17.5톤 트럭을 견인하던 차의 연결 고리가 풀리면서

대형 트럭이 뒤따르던 차량 3대와 따라 충돌하는 사고로

14명이 다쳤습니다.

 

MC 결론은 무게초과 차량을 끌면서도 규정 속도까지 위반하는 위험차량들이 아무 규제 없이 도로를 누비고 있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과 중량과 과속에

폐차를 견인할 때는 두 대를 엎어서 싣고 한 대를 끌고

질주하는 견인차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폐차를 견인하는 차일수록 대부분 차와 장치가 낡은 편이고

쇠줄 가닥까지 끊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견인차량 무게 제한이나,

견인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없고
다만 견인속도만을 규제할 뿐입니다.


MC 정말 관리부재 문제가 크네요.

 

김경배 위원 .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대형 트레일러 연결부분도 역시 안전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나 법규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견인차 수는 2년 전부터 신규 등록을 받지 않을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등록대수만 4만여 대나 됩니다.

그런데도, 처음 장착된 장치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부터는

사후관리가 없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MC 이런 특수자동차에 붙이는 기계장치들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김경배 위원 . 사륜차 앞에 부착돼

전동모터로 감아올리는 원치나

고가사다리차에서 사용하는 스틸와이어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기계/기구장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애깁니다.

 

MC 그래서 이번 사고를 발생한 견인차도

가장 중요한 견인 와이어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사용 연수에 대한

내구성능 규정은 물론이고 장치의 검수와 안전성 등

모든 중요사항들이 부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8일에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던 견인차가 버스와의 충돌로 뒤집히면서

견인차 기사는 숨지고 망가진 관광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창문으로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MC 지난해에도 국도에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있지 않았나요?

 

김경배 위원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대형화물차를 견인하던 중 장치가 분리되면서

고삐 풀린 흉기로 둔갑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적재함 가득히 모래가 실려 있던

화물차가 100m 언덕 아래에 서 있던 버스에

구멍을 낼 정도의 위력을 가하는 바람에

그나마 약한 충격을 받게 된 차량 탑승자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MC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싸이렌과 엔진굉음을 내면서 질주하는

문제도 예외 일 수는 없겠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방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이 견인차입니다.

사고 현장을 빨리 처리함으로서

교통소통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견인차이지만 수익 때문에

불법과 난폭 운전을 한다면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양면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MC 오늘도 전문가적인 시각과 분석이 돋보이는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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