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고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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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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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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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와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과 매매업자 전문성 향상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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