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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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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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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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014년 2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①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③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2월 6일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2015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확제.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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