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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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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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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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높이, 폭 등에 따라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운송차량이나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영세한 화물운송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시는 '12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이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운행허가에 대한 설명, 인터넷 신청절차와 방법, 운행제한 시설물의 위치, 유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 온라인상으로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운행허가서는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시윤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생업에 바쁜 영세 자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행허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서울특별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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