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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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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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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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 소음 배상수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3,000, 2이내면, 793,000, 3년 이내면 88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고 주간과 야간 모두에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 사례가 종합?분석되어 개정여부가 검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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