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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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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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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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정비용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처에 보급했다고 전했다.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했다.

 

내용에는 크게 기술규제의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규제의 대안제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세부해설과 그간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을 제시하여 기술규제 입안자들이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국표원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처에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부처의 의견 수용여부도 모니터링 할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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