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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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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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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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총 36건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준수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위반 및 법인세 탈루 여부도 추가로 심도 있게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서울특별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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