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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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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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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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18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고창지역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1월 19일부터 전남?북지역의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1.18~1.19일 동림저수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창오리 등 폐사체 규모는 100여 마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폐사체 파악, 폐사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지에서 총괄 지휘하여 야생조류 서식지 조사, 분변 채집, 폐사체를 수거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상태다.


아울러, 철새탐조를 즐기는 국민, 여행객, 단체들은 철새도래지 등에서 안전거리 유지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람에 의한 깃털?먼지 접촉을 피하고, 이상개체 발견시 관할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가창오리 종 특성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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