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굿모닝-코리아 (2014년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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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굿모닝-코리아 (2014년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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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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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굿모닝-코리아 (2014년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20140105)

 

2014년도 각 부처를 비롯 분야별로 달라지는 행정제도가 152건이나 되는데요.

보건과 복지, 여성분야가 각각 18, 산업과 경제 6건에 소방 4건을 비롯해 도시·교통·건설 33건 환경 15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9건에 농정과 축산·산림 관련이 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생활, 자동차 관련에서는 어떤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 : 오랜 기간을 준비했는데도 도로명 주소 우편물은 평균 17% 남짓한 만큼 초기에는 아무래도 혼선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1910년부터 사용한 지번주소에

익숙했던 터라 시범기간 내 실적도 저조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라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중, 대표적이고

혼선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도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번갈아 붙이는 건물번호가 우선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특히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과 같은

서류작성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Q : 버스와 지하철, 철도는 물론 전국 고속도로 통행도 교통카드 1장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면허취득도 간소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달 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도

1장이면 통용되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물론, 후불이 아닌 선불개념, 그러니까 미리 예치해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불편함은 있겠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경찰청과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동망,

징병신체검사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어 4천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취득과

개조차 면허시험 응시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Q : 휴대폰, 특히 문자사용은 더 위험하지만 DMB시청 역시 사고 유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큰 데 어떻게 되는지요?

 

. 예상대로 214일부터 운전 중 DMB시청은 물론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시청과 내비게이션을 확인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이나

상속 이전 관련 등록기간도 연장됩니다.

소유자의 타 시도 이사나 법인 주소지 변경 때

15일 이내로 규정하던 자동차등록관청 주소변경 신청이

30일로 연장 운영되고 있고, 사망에 의한

상속이전 신청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신설된 이륜차 정기 검사제도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배기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는 260cc

초과한 대형차가 대상이고, 내년에는

100cc초과에서 260cc이하가 적용되는 수순을 밟아

2016년에는 전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사실상 50cc이상 100cc이하 확대의미는

이륜차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 기간 내, 검사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 운전자는 무조건 차내에서 흡연하면 안 되는 조항이 신설되고 택시 에어백설치 의무화도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승객 탑승 때만 적용하던 흡연 금지가

22일부터 흡연자체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버스와 택시 기사 등은 10만원이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담배 재와 불씨를 날리는 위험이나

꽁초를 도로위에 버리는 운전자는

운수종사자가 아닌 오너 들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설치 의무화될 예정인

택시 에어백은 1월 입법예고 후 결정됩니다.

탑승자 안전 확보 차원이지만 운행하는 택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나 대폐차시만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에어백 작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안전보다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깨 쇠골을 가로질러 골반을 지지하는 올바른 착용이 아니라면

충격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착용부터 고치자는 겁니다.

 

Q : 장시간 착용이나 압박 불편 등의 이유로 좌석 안전띠를 형식적으로 착용하면 위험하죠. 기내 반입규제도 완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완화와 이 착륙시의 휴대전화 사용도 일부 허용되는 데요.

따라서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나 와인 따개를 비롯한

접착제 등의 위험도 낮은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객실 내 휴대물품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차량 모델 등급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차 가격과 수리비용을 골자로 한 모델별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담보 기준으로 1월 시행됩니다.

보험료산출에 수리비 지출을 대비해서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등급 당 5%p를 가산이나 감산하는 건데요.

1등급을 기준할 때 최대 는 50% 가산되지만 21등급은 반대로 최대 50%가 낮아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2월 국세청이 마련한, 연말정산시 대중교통이용요금 공제 확대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100만원을 한도로 한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2013년 귀속연도

30% 소득공제 추가분이 2014년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됩니다.

 

Q : 네 도움말 감사합니다.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관련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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