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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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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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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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어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되어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술개발 등이 지원된다.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폐자원에너지화 관리스시템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형연료제품은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 공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되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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