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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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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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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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도는 전문 능력이 필요한 물절약전문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사업 진입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중소 전문 업체 중심의 새로운 물시장이 열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공포된 수도법에 따르면 물절약전문업을 영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와스코 사업도 이번 등록제도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절수효과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 사업과 비슷한 제도로서, 해당 업체가 선(先) 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황태석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 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물절약 전문업 투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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