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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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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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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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과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 2월부터 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GR
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13개사의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 3,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한 부품과 기술 진보로 변경되었으나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붙임-제작자동차 인증 제도 개요.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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