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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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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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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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동차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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