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월 한 달 간 구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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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월 한 달 간 구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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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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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갑오년 청말띠해를 맞이해 1월 한달 동안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등록세 지원과 저리·유예할부 등 다양한 차량 구매 혜택은 물론 스키 시즌권과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차종 별로 구매 혜택을 살펴 보면 뉴 코란도 C와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구매 고객에게 선수율없이 5.9% 저리할부를 운영하고, 코란도 스포츠도 선수율없이 5.9% 저리할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렉스턴 W와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는 선수율 10%, 6.9% 저리 및 저리 유예 36개월 할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코란도 투리스모는 선수율 30% 3.9%저리 및 선수율없이 4.9% 저리할부인 Safety할부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가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뉴 코란도 C와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차량을 반납하면 최고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체인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사 RV 차량 보유고객이 렉스턴 W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어맨 W 구매 고객에게 국내 최초 4-Tronic 시스템을 지원하고, 선수율없이 5.9% 저리할부와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는 가족사랑할부를 지속 운영하며, 체어맨 H는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할 경우 등록세 5%를 지원하고, 선수율 30% 1.9% 초저리 할부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출고경험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이 쌍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재 구매 대수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뉴체어맨_W_정측면1.jpg 렉스턴 W_정측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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