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
금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구매량이 증가하고 해외도입원료비가 상승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 되었고 재무 구조도 악화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급 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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