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산 민간 4인승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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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산 민간 4인승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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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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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가 올해 3월 형식인증을 완료한데 이어 제작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기 설계국가에 이어 제작국가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의 국산 민간항공기 제작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KC-100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고, 항공기 인증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제작증명서 수여 기념행사에서 “이번 KC-100 제작인증의 완료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항공기 설계·제작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민간 항공기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축사에서 전했다.


 제작인증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자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례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해 KC-100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조직관리, 설계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제작공정·관리, 공급업체 관리, 형상관리 분야에 대해 관련절차 수립 및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C-100 항공기 제작을 위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전했다.

 

항공기 인증절차 및 추진경위.jpg

 

한편 이번 KC-100 인증과정에는 미국 연방항공청 소속 인증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설계 및 제작분야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하였으며, 이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체결을 위한 과정으로 미국의 기술검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미국 연방항공청 본부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 연말까지 항공안전협정이 확대체결 되면, 대미 수출 기반이 조성되어 우리 브랜드 항공기의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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