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내 민간 항공기 등록대수“600대”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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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 민간 항공기 등록대수“600대”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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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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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민간 항공기의 대수가 총623대로 처음 600대를 돌파하였고, 1951년 최초 등록이후, 100대 돌파까지 29년, 200대는 14년, 이후 500대, 600대 돌파는 각각 3년씩 걸려 2020년에는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등록대수는 작년 말 590대에 비해 33대 증가하였고, 이중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13대 증가한 283대를 차지해 운송사업용 항공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국내개발 4인승 고정익 항공기 최초 등록을 포함한 53대의 항공기가 신규 등록되었고, 항공기 매각 송출, 해체 등으로 20대 항공기가 말소되었으며 증가한 항공기를 사업 용도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업용도별 항공기 등록현황>

용도구분

‘12년말(비율)

‘13년말(비율)

증감대수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270대(45.8%)

283대(45.4%)

+13

소형항공운송사업

19대(3.2%)

23대(3.7%)

+4

항공기 사용사업

143대(24.2%)

157대(25.2%)

+14

비사업용*

158대(26.8%)

160대(25.7%)

+2

소 계

590대

623대(100%)

+33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12년 408대에서 438대로 30대 증가하였고, 회전익항공기는 182대로 2대 증가에 그쳤으며, 활공기는 3대로 1대 증가하였고 비행선은 등록되지 않았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보다 연료효율이 높은 신기종 항공기 도입 및 A300, B737-400/-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의 조기 매각으로 평균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항공사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년에도 초대형 A380-800 항공기를 포함하여 B747-8F, B777F 등 신기종 항공기를 국적항공사에서 도입하고, A300, B747-400F 등 경년 항공기를 매각 처분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운송용항공기 기령이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등록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항공기 신규 등록 시 제출하는 항공기 사진을 인화하는 방법 외에 전자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민원절차를 개선하였으며, 내년에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른 저당권 설정 추진 등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민간 항공기 등록 추이.hwp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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