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013년 단체협약 통한 비정상적 노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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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13년 단체협약 통한 비정상적 노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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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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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12월 23일 월요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사ㆍ경영권 침해조항과 비정상적인 노사관행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2013년도 보충협약 조인식에서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체협약을 전면 개선하여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근로조건 시달 시 노사합의 조항과 제?규정 개폐 시 노사합의 사항을 삭제하고, 노동쟁의 시 협정근로자를 추가 운영하는 등 27개 조항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타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선도할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전문가 자문을 받아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속에서 조성된 굳은 신뢰 덕분”이라며, “이번 단체협약 타결을 계기로 창조적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교통사진.jpg 교통안전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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