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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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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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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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2013.12.23(월)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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