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임금 관련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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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임금 관련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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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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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18일 발표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경제와 고용,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관계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입장>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하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 우려된다.

 

 <임금체계 개편방향>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노사에 대한 당부>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시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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