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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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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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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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축분뇨와 처분 방편으로 생산한 퇴비·액비가 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축산농가의 대형화·기업화로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는 20년 이전 수준으로 가축분뇨 관리 개선대책 없이는 전국 하천의 ‘좋은 물’ 달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종합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대책 강화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나뉘어 기획됐다


사전예방대책 중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주요 강화 내용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다만, 이 제도는 농식품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공공처리시설 내 처리방법을 다양화(바이오·정화·퇴비·액비시설 등)해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처리시설의 모델을 마련한 후 2020년까지 지자체에 30개소를 보급 확대하게 된다.


끝으로,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의 가축분뇨와 한센인 가축사육 정착촌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처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은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 생활, 토양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 및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자치단체 환경?축산부서와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분기1회 이상)하며 지도·점검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가축사육이 곤란하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과밀사육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책을 반영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5.7.∼ 6.16, 40일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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